80년 만의 집중호우로 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 차량이 누적 1만 건에 육박했다.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차주는 자동차보험의 '자기차량손해특약'(자차보험)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.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'고의적'으로 운행·주차했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되지만, 금융당국은 고의적으로 침수시킨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. 자차보험이 없는 차주는 차량제조사 정비센터를 통해 수리비용을 최대 50%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호우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전날 오전 10시까지 5일간 삼성화재·현대해상·KB손보·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8488건으로 추정손해액은 1208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. 전체 손보사 12곳을 기..